2. 신고방법/차량

#2 신고요령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라이언  2020. 11. 15. 13:29

 

 

1. 제목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40(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이하 "정비불량차" 한다)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153(벌칙) ①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