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방법/차량
#2 신고요령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라이언
2020. 11. 15. 13:29
1. 제목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