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방법/차량
#3 신고요령 - [자동차, 오토바이] 깜빡이 미점등
라이언
2020. 11. 15. 13:29

1. 제목 : [자동차, 오토바이] 깜빡이 미점등
2. 요약 :
3. 벌금 : 3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