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방법/차량

#15 신고요령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라이언  2020. 11. 15. 13:33

 

1. 제목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5 (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확실하게 고정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156(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처한다

4. 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