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5조 (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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