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방법/차량 16

#15 신고요령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1. 제목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5조 (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

#14 신고요령 - [자동차] 불법 주차(터널, 다리위)

1. 제목 : [자동차] 불법 주차(터널, 다리위) 2. 요약 : 3. 벌금 : 승용차 : 4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3조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31의 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주차방법 위반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13 신고요령 - [자동차,화물차] 언덕길 고임목 미설치

1. 제목 : [자동차,화물차] 언덕길 고임목 미설치 2. 요약 : 3. 벌금 : 승용차 : 4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4조의3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별표8] 범칙행위 및 ..

#12 신고요령 - [승용차] 안전벨트 미착용

1. 제목 : [승용차] 안전벨트 미착용 2. 요약 : 3. 벌금 : 승용차 3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5. 시행령 :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11 신고요령 - [자동차] 운전 중 쓰레기 투기

1. 제목 : [자동차] 운전 중 쓰레기 투기 2. 요약 : 3. 벌금 : 승용차 : 5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처벌조항 :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5. 시행령 :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10 신고요령 - [자동차] 끼어들기 방해금지

1. 제목 : [자동차] 끼어들기 방해금지 2. 요약 : 3. 벌금 : 승용차 4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

#9 신고요령 - [화물차] 번호판 식별불가

1. 제목 : [화물차] 번호판 식별불가 2. 요약 : 3. 벌금 :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4.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1) 금지조항 :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 44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5. 시행령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 법 제8조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

#8 신고요령 - [자동차] 번호판 번호 식별불가

1. 제목 : [자동차] 번호판 번호 식별불가 2. 요약 : 3. 벌금 :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7 신고요령 - [자동차] 불법튜닝

1. 제목 : [자동차] 불법튜닝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처벌조항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호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