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신고요령 - [화물차] 번호판 식별불가
1. 제목 : [화물차] 번호판 식별불가 2. 요약 : 3. 벌금 :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 4. 법률 : 건설기계관리법 1) 금지조항 :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 44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5. 시행령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 법 제8조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