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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주행 신고결과(1달, 40건, 처벌률 15%)

1. 범칙금 미부과 사유 - 번호판 식별불가 - 1번영상(인도주행을 입증할 주행영상)과 2번영상(화질열화를 방지하기위해 근접촬영 영상)간 연관성 확인불가 - 불충분한 신고정보 기재 2. 의견 - 범칙금 미부과의 대표적사유는 신고자의 신고방법 미숙지 및 신고요령 부족. - 까다롭지만, 신고요건을 충족하여 정확히 신고하면 범칙금 부과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칙금 미부과시, 소극행정건 해당(국민신문고 신고가능)

6. 신고결과 2021.04.04

5. 신고하는데 잘 안돼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와같은 이유 또는 기타 사유로 신고가 어려운경우 단톡방에 물어봐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드릴게요 1)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 번호판이 제대로 보이도록 촬영하는게 어려운경우 3) 주행중인 사진을 못찍은경우 4) 앱이 오류발생해서 신고접수를 못하고있는 경우 5) 비밀번호가 기억나지않아 로그인이 안되는경우 6) 용량이 너무커서 영상 업로드가 안된다는 경우 7) 신고할때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는 경우 단톡방 : open.kakao.com/o/ga4RGMZc

카테고리 없음 2021.04.04

신고시 주의사항(요령, 예시설명, 신고영상)

1. 공통 - 위반했다는 법적근거를 꼭 기재할필요는 없으나 명확하게 기재해야해요. - 좋은예시 : 인도주행 (구구절절히 적을필요 없어요. 어차피 신고반려하려면 길게 적어도 반려해요) - 안좋은예시 : 1)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해요" > 난폭운전이라는건지, 보복운전이라는건지, 신호위반이라는건지, 과속이라는건지 불명확하고 신고자가 요청하지도 않은사항을 경찰관이 알아서 행정처분해줄수는 없습니다. 꼭 안되는건 아닌데, 꼭 해주지도 않아요 ㅎ 2) "깜빡이도 안켰고, 신호위반도했고, 과속도 했어요" > 신고 1건당 1개의 위반사실만 신고가능 2. 오토바이 인도주행 위반 - 오토바이가 주행중인 동영상이어야 해요. - 영상에 번호판이 보여야해요 (업로드되면서 화질이 안좋아지니 영상에서 확대를 많이해야해요) 3. ..

5. 주의사항 2021.04.04

#15 신고요령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1. 제목 : [화물차] 과적, 추락방지조치의무 위반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5조 (승거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