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자동차,오토바이] 불법튜닝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호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2. 신고방법 > 차량'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신고요령 - [자동차] 불법튜닝 (0) | 2020.11.15 |
---|---|
#6 신고요령 - [자동차] 불법튜닝 차량운전 (0) | 2020.11.15 |
#4 신고요령 - [자동차,화물차] 지정차로제 위반 (0) | 2020.11.15 |
#3 신고요령 - [자동차, 오토바이] 깜빡이 미점등 (0) | 2020.11.15 |
#2 신고요령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0) | 202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