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방법/차량

#5 신고요령 - [자동차,오토바이] 불법튜닝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라이언  2020. 11. 15. 13:30

 

 

1. 제목 : [자동차,오토바이] 불법튜닝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37(점검 정비 명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 있다.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81(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37(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