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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요령 - [자동차,화물차] 지정차로제 위반

1. 제목 : [자동차,화물차] 지정차로제 위반 2. 요약 : 3. 벌금 : 화물차 4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

#3 신고요령 - [자동차, 오토바이] 깜빡이 미점등

1. 제목 : [자동차, 오토바이] 깜빡이 미점등 2. 요약 : 3. 벌금 : 3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2) 처벌조항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2 신고요령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1. 제목 : [자동차] 정비불량차 운전 2. 요약 : 3. 벌금 : 4. 법률 : 자동차관리법 1) 금지조항 :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처벌조항 : 제15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5. 시행령 : 6. 기타 : 신고오류 - 경찰청 관련부서 02-3150-0499

#1 신고요령 - [자동차] 전조등 미점등

1. 제목 : [자동차] 전조등 미점등 2. 요약 : 3. 벌금 : 2만원 4. 법률 : 도로교통법 1) 금지조항 :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2) 처벌조항 :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5. 시행령 :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